▲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9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탄생 세번째로 충북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9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했다.(왼쪽부터 정윤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박재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인 충북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9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학비연대의 단체교섭 상견례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탄생 이후 세 번째다.

첫 번째 단체협약은 2014년 9월 29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약 4년 뒤인 2018년 5월 4일에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2018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2020년5월3일 )로 진행됐다.

충북학비연대는 단체교섭을 통해 휴게공간 확보와 학습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김병우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등이 인사를 나눴다.

충북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연대한 노동조합이다.

충북교육청 산하 각급교육기관에는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43개 직종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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