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21일 임시회서 최종 의결

▲ 충북도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천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관리와 정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 구성과 운영, 관리와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와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포함된다.

위원회 설치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 설치 목적·근거·운영계획은 물론 예산 현황과 의사정족수 등이 포함해야 한다.

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법령·조례에 비공개 규정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적 위원 과반수가 넘으면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를 통과해 2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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