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통보도 진행 중

▲ 지난 7일 금산2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 중인 문정우 금산군수.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금산군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금산 2번 확진자를 형사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A씨(33)가 지난 2일 2회, 4일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통보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2번 확진자인 A씨는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3회에 걸쳐 자차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승한 접촉자들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이탈 내역을 확인했다.
감염경로는 지난 6월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만난 후 6월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고, 6월 27일 금산군보건소로 이관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접촉일로부터 13일째인 7월 7일 실시한 확진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즉시 시행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