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경미한 사안, 형사고발 무리' 기준마련 촉구

▲ 이영신 청주시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사안이 경미한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발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산림민원 처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8일 제5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민원을 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업무로 넘겨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들고 있다”며 “경직된 행정을 다르게 처리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상회복을 하는 등 사안이 경미한 민원은 일정하고 통일된 사건처리기준을 세워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위반으로 우선 처리하면 검찰에 고발이나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고 내부적인 징계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구청 건설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면 완결처리하고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을 한다.

그러나 산림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산림(임야)개발행위 위반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처리 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담당 주무관(특별사법경찰관)이 시장이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민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처분으로 전과자가 된다.

지난해 청주시 산림과에는 ‘불법산지전용’으로 48건이 고발돼 42명이 벌금, 3명이 기소유예, 1명이 공소권 없음, 1명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올해도 벌써 14건이 고발 송치됐다.

이에 반해 지난해 청주시 4개 구청에 ‘불법 개발행위’로 28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나 형사고발은 9건이며 나머지는 정비·조치 중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은 지양하고 대 시민 배려와 해야 하는 행정을 지향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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