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 증평군영상관제센터에서 CCTV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인하고 있다./증평군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고정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0분 간격으로 확인한다.

어린이의 하교시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벌인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 ·교직원 차량도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추가 했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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