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은 폭염 특보 시 단축 수업 등 대책 강화 안내문을 도내 학교에 전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가화에 폭염 특보 시에 야외활동 금지 등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폭염 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단계별 조치로는 폭염주의보 단계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 할 수 있다.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오후 1~5시)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폭염주의보는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시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령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상황과 감염 예방 지침 등에 따라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공·사립 각급학교에 당부했다.

폭염에 따른 학교 등교시 발열 확인은 이동동선을 따라 천막과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로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했다.

도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동선에 따라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를 안내했다.

이 밖에도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전파했다.

코로나19로 방학 기간이 짧아진 만큼 냉방기 추가 가동 지원을 위해 폭염대비 공공요금을 약 16억 원 추가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중심으로 학생 건강 파악과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 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