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가덕면 매화공원을 휴식공간 환원을 위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등이 17일 공포 시행된다./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가덕매화공원의 공설묘지를 줄여 시민 휴식공간 환원을 위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은 상당구 가덕면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 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했다.

개정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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