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감사 104건 적발

▲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벌여 10곳 아파트에 법령 지침 위반 104건을 적발하고 이중 1건을 관리비 횡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공동주택 단지 10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지침 위반 104건을 적발한 가운데 관리비 횡령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횡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7년 회계 처리를 하며 일부 증빙자료 누락과 허위증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사항인 과태료(4건), 시정(99건) 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 감사 청구인 아파트 2개 단지로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특히 계산 착오에 과소 하거나 과다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았고 거래 대금 지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대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레도 빈번했다.

시는 지역 내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자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등 관리가 취약한 단지를 선별해 지속적인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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