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 김영수 도의원은 6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첫 출발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꾸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6일 “시원섭섭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6일 통과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참다운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실천을 담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김 의원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11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조례 제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천막농성과 삭발 등의 강력한 의사표시를 감행할 만큼 갈등은 첨예했다.
이런 과정에서 남모르게 가슴앓이도 많이 겪었지만 인권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틀은 여전히 견고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죠.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한 없는 진실입니다”
충남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김 의원은 안타까워했다.
이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도 의원발의 원안과는 다른 부분이 꽤 있다.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에서 ‘성 정체성’이 '성별 정체성'으로 수정되고, 학생인권 교육시간도 삭제됐다. 중대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도 직권이 아닌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수정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수정이 학생인권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 김영수 도의원은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이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인격적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성정체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성문란 등을, 교원 단체는 교권침해를, 학부모들은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대해석이 너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큰 숙제중 하나입니다”
감 의원은 임신과 출산 관련 경우 성폭행 등의 부득이한 사고를 당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문화 조장과는 관계도 없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놔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권추락을 막기 위한 교권 관련 조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김 의원은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의원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로 이번 학생 인권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탈피해 실현가능한 법안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해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 등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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