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 청원경찰서 형사고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이 대회는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전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대회를 기습 개최가 사실이 알려져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의 행정조치에도 주최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시는 6일 관련법에 따라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