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론 위반 윤리심판원 회부

▲ 신동운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탈당일로부터 5년 복당 불허'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로 5년간 복당 불허 결정을 확정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신 의장이 괴산군의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군의원 5명 참석으로 열린 의원총회 결정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서 이들은 후보자 선출은 합의 추대가 원칙이나 6월 14일까지 합의추대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심으로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 추대 무산으로 민주당 충북도당 선관위를 통해 이양재 의원과 부의장 후보에 이덕용  의원이 나왔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탈당계를 내고 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의장 선출이 됐다.

괴산군의회는 재적의원 8명 중 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에도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해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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