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가 2곳서 대회…집합제한 '위반' 고발 예고

▲ 픽사베이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4일, A사 주최로 전국 참가자 150여명이 모인 오프라인 포커대회에 긴급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대회가 당초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주시는 대회 전날인 3일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를 감안해 호텔 측과 주최사인 A사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해 주최 측으로부터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 당일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주최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B호텔 인근 상가 2곳으로 옮겨 행사를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시는 4일 오전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 직원 30여명과 경찰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행정집행을 내렸지만 주최사는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시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 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다는 점을 주최사에 전달했다.

이에 주최사는 호텔과 협의를 통해 대회 이틀째 5일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B호텔 연회장으로 대회장소를 옮겨 대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5일 B호텔에서 열리는 포커대회에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입회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행사장에 선수와 스태프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엄격 통제했다.

코로나19 사전 방역과 함께 대회참가자 명단작성, 발열체크, 세정제 비치는 물론 열화상감지기 설치, 시간대별 온도측정이 가능한 참가자 발열측정스티커 부착과 보건소 직원이 상주해 관리하고 대응했다.

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대회 주최사를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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