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지방법무사회는 1일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손을 맞잡았다.

업무협약으로는 ▶지역 사회 발전·공헌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북도교육청·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다.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무비용이 할인된다.

충북교육청 직원 확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도내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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