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위 "환경 외면에 대기업 손들고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아"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은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빼앗은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미세먼지 충북대책위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환경부가 청주공단 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충북지역 시민·환경 사회단체가 규탄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환경부 조건부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강화하고  저감대책을 적기에 이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 영향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가동 초기 1년간 월 1회 조사강과‧실제 배출량 조사 이행도 있다.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2.5mg/L), 유기탄소 총량(5mg/L), 수온 25도 이하 등 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오폐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해 협의기준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585MW 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SK하이닉스는 청주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용지 내 5만4천860㎡에 설비용량 585㎿(스팀 150톤/h) 규모의 스마트에너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또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의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왔다.

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t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등지고 대기업 손을 들어준 환경부는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 문제를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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