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의회 의결 없이 업무협약 '절차상 하자'
오창주민, 사업적정통보 취소소송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는 이에스지청원이 추진 중인 소각장 개설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국 소각량의 18% 차지로 공분한 가운데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업무협약 특혜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착수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를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벌였고 본 감사는 다음 주 중에 진행을 앞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청주시의회 의결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업무협약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인단은 2015년 이이에스지 청원과 맺은 업무협약 과정의 문제와 비밀유지조항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 관계자 사이 금품수수 의혹은 청주지점에서 조사 중이라는 사안으로 기각했다.

감사청구인단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인들이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기각됐다.

이에 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조항, 사업자와 공원간의 유착의혹, 환경영향평가 부당처리 의혹 등이 증거불충분에 종결 처리됐다.

지난해 4월 금강유역청으로부터 이에지청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 부지에  1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고 소각로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 내용이 담긴 보완서를 제출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사업자가 제출한 소각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적정 통보만 내렸다.

오창지역 소각시설 건립 반대 주민과 천안 주민들은 금강역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적합 통보가 부당하는 주장이 담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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