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충남도의회 김명숙 도의원

▲ 김명숙 도의원은 충남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과 충남의 그린뉴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린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미래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청남도는 이래저래 손해 보는 지역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중 절반이 위치해있고, 국내 굴지의 제철소가 자리 잡은 탓에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TMS(굴뚝자동측정체계)가 설치된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국 631개 사업장(1,738개 굴뚝) 중 9%가 입주한 상황임에도 충남도는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양의 2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억울한 사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력 생산량의 62%를 외부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송전탑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2.3%를 밑도는 1.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고압 송전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건강피해 역학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화력발전세를 원자력발전세와 같은 세율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김명숙 의원을 만나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이 왜 필요한지 대화를 나눴다.
 
최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한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중에는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지지년도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근거하여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부분은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에 소재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세율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해서 세율이 달라진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발전소와 관련된 지방세는 1992년부터 시행한 수력발전세, 2006년부터는 원자력발전세를 부과하고 화력발전세는 가장 늦은 2014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수력발전세는 2원, 원자력발전세는 1원, 화력발전세는 0.3원이다.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있는데 이중 충남에 30기가 있다. 이 화력발전세의 경우 충남도에서 2007년부터 과세 제안을 통해 입법을 추진했고 2011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4년부터 지방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부과한다면 충남도 입장에서는 꽤 많은 세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나 많은 세수 증가를 예상하는지?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가장 큰 수입원은 화력발전소다. kwh당 0.3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2019년 결산 기준 361억7400만원이었다.
같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원자력세에 비하면 30% 수준이다. 만약 원자력세와 같이 kwh당 1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해 세입 361억7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22억 5900만 원으로 세수의 규모가 커진다.
충남에는 보령화력 8기, 신보령화력 2기, 태안화력 10기, 당진화력 10기가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얻어지는 지방세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즉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에 65% 배분되고 충남도는 35%를 자체재원으로 쓴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당진시가 298억862만원, 보령시는 241억6500만원, 서천군은 8억8400만원, 태안군은 243억9100만원이고 충남도는 427억2100만원으로 예상된다.

▲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명숙 도의원. 이날 김 의원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도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정질문에서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폐기물,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충남에는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 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대기업 5사를 중심으로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충남연구원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내 대기업 5사가 납부하는 총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편차는 121배이다.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세수의 1%에 미달하는 수준만 지방세수로 배분 받는데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비용 등이 커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세금의 사용과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충남의 자역자원시설세는 충남도가 35%, 화력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이 65%를 발전소 비율에 따라 세입으로 잡아 자치단체 사업비로 지출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하는 세금이다.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이고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정책, 지역자연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환경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체계 구축 사업 등에 활용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입‧세출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2016년부터 2019년간 61억원 이상, 엘피지 저장탱크 설치 등에도 2018~2019년에 131억원 이상 집행하고 경로당, 복지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쉬운 정책 위주로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과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다소 황당할지 모르지만 지구 온난화를 더디게 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적인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지 및 산지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를 충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실행해 나가고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
 

충남도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충남도도 충남그린뉴딜을 정책을 만들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충남은 안타깝게도 화력발전소가 전국대비 50%나 소재하고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당진 현대제철 및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1위, 온실가스 배출 1위이면서 최종에너지 소비량 전국 2위라는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과 충남의 그린뉴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린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미래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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