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미세먼지 등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충남 당진·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10일 한자리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충남도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4개 시군이 함께 타 지자체 사전방문 등을 통해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시·군 외에 화력발전 행정협의회(대표: 옹진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32명이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 작성해 제출한 ‘세율인상 건의안’의 세율인상 당위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지역별 입법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한 △지역별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설명회 등)에 상호동참 △향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에 화력발전시설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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