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민수당 완성 위해 앞장 설 것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민중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영호)이 4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농어민수당을 기존 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중당은 “2019년 7월 31일 주민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해 2020년 2월 21일 전국 최초의 주민조례(안)으로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된 후 오늘 충남 농민수당 지급액이 결정되었다”면서 “충청남도와 시장, 군수의 결정을 환영하며 농민수당 도입에 앞장선 충남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충남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여름 충남 전역에서 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를 위해 애써왔던 1,000여명의 수임인과 37,000여명의 청구 서명인, 그리고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응원해 주신 충남도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또한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봉쇄정책을 펴고, 현재의 경제봉쇄가 농산물봉쇄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면서 “농민수당은 그 첫 시작이며 더욱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농업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4일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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