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부 의결 "불허하라"

▲ 청주 고속터미널 전경./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와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는 4일 "청주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시스템 마비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청주시 건축경관교통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며 "사업자의 부실한 자금력을 보면 과연 사업 추진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2개 업체의 2019년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6억 원에 달한다"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업체가 어떻게 5천억 원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몰이 입점하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지역 상권 붕괴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단체는 "한범덕 시장이 취임한 2012년부터 롯데아울렛, 현대백화점 등 무더기 입점에 코로나19까지 들이닥쳐 점포가 폐점했다"며 "터미널 개발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청주시가 상권 파악은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청주시에서 사업권을 따내고 대기업에 되팔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현재 1만2천여㎡에 터미널과 호텔, 상점, 49층 주상복합 건물 2동이 개발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지난 3월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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