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투명하고 객관적 소음영향도 조사 챙길 것"
청주 제17전투비행탄단·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 예정

▲ 변재일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통과로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임박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달 중 착수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은 4일 청주시와 국방부로부터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변재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 통과(‘19.11.26.)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진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3종까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 방지 대책·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주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중이며 6~7월경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상지역은 청주 제17비행단이 위치한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 일대와 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 장암동 일대이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 요청해 전문가 2인과 주민대표 11인 등 총 13인 선정했다.

이들은 용역설명회와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측정지점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소음 측정에도 입회한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21년 12월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5월에서 8월 중 보상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소음피해로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했던 만큼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가 소음피해의 기준과 보상범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주의깊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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