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발의

▲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코로나19 후속 대책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마련 및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전국에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운영을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또 다시 노출된 컨트롤터워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현 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과 경제회생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코로나19 후속대책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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