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유일한 대안”

▲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21대 제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21대 제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다. 또한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의 의미를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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