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사도 20도→15도 조례안 부결
의원 39명에 반대 22표·찬성 16표…'무산'
시민단체 찬성 기자회견…일부 시민 방해 등 경찰 배치

▲ 청주시의회 도시건위원회의 심의로 26일 본회의에 올라론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시민들과 업자들이 반대 의견으로 고성이 오가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목적을 위한 개발허가 강화 조례안이 찬반 진통 끝에 부결돼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위원회의 심의로 거쳐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옛 청원군 출신 의원들은 기존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찬반 토론이 과열로 치닫자 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해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수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올라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임야 평균 경사도 20도에서 15도로 낮추고 산지 표고 차도를 기존 70%에서 50%, 입목축적도를 15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찬성 토론에 나선 청주시 지역구의 김용규 의원이, 옛 청원군 오창지역의 신언식, 박정희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통합 청주시 6년을 맞은 시점에서 의미를 무색케 했다.

반대 토론에 신언식 의원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마련한 상생발전안을 보면 경사도 20도 등을 정했다"며 "1대 통합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생발전안 내용이 거론돼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옛 청원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의원은 "상생발전합의안에 해당 내용은 없지만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찬성 토론에서 "평균 경사도 20도 등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는 없다"며 "현재 시의 기준은 임야 비율이 비슷한 타 지자체나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화된 것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 조항을 15도 미만으로 정했지만 15도에서 20도 사이는 심사로 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단서조항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안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옛 청주시 기준을 맞추는 것은 청원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는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 옛 청원군은 20도 미만에서 모두 20도 미만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논란이 된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 기준이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날 수정 조례에 대해 내·외부에서는 찬반 의견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환경련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만사회단체는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가 부족한 청주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역활은 '잘한 일'이다"며 "청주시의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앞에서 가로막고 본회의장과 복도 등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향해 막말과 고성이 오가 빈축을 샀다.

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200여명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로 경찰 50여 명이 배치돼 긴장감이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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