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한다 사기, 8천 7백여만원 꿀꺽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틈타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됐다.
24일 경찰은 마스크 판매 빙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 그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해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하고, 소비자들의 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교부 받아 가로챘다.
특히,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2명(주범)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애초 인터넷 상 명품 쇼핑몰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해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세탁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범행 전부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죄수익금 1,180만 원을 압수하고, 국세청에 범죄 사실을 통보한 경찰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고, 현금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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