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21일 긴급 좌담회…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의 제도개선 시급

▲ 충북참여연대가 22일 동범실에서 보은군수 주민소환 불발에 대한 긴급 좌담회가 열리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친일망언'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불발을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계·학계 등이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동범실에서 김헌식 교수(참여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의 사회로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 불발’을 계기로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선봉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주민운동의 시작과 과장, 결과에 대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주민소환운동 서명을 받는 일부터 정보공개청구, 공개열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았다”며 “비록 실패했지만, 서명을 해준 주민 4700여 명의 성원을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상 청주대 교수는 “보은 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환 당사자인 정상혁 군수의 정보공개청구와 주민 서명부의 열람 공개다. 열람 공개 시 30분간 머물고 7일간 진행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제 참여연대 상임고문도 “보은 사례는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사회 운동의 동력이 됐다”며 “시민사회가 연대해 소환운동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충북의정지원센터 이사는 “주민소환의 청구와 개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또한, 보은 사례의 문제는 정치보복으로 이끌게 만든 선관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이 고생한 만큼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재표 김종대 의원 보좌관 또한 “현 주민소환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0년 3월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후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즉 제도는 마련됐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보은군수 주민소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 제기와 선관위 항의 방문이 필요하다”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의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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