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경사도 15도~20도는 도시계획위 심의 앞둬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기존의 20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절차를 위한 상임위원들과 집행부의 날센 찬반 대립각을 세웠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표고차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입목축적도 헥타르당 130%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각종 도시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사항의 변경을 놓고 시민들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을 놓고 의원과 집행부의 찬반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기존 20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안이 의결 됐다./김대균 기자

김용규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후 6년이 경과되면서 청주시와 옛 청원근 경계지역에 대규모 개발행위가 진행됐다. 이 같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변종오 의원은 "도시지역은 별문제 없지만 청원군 지역 상당한 부담 될 듯하다. 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시 개발이 제한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학 의원도 “경사도를 20도로 해도 산개개발시 여러 가지로 제한 둘수 있다. 시민들도 2900여명이 반대 의견에 서명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물었다.

이에 김용규 의원은 “경사도를 낮춰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지 사유재산침해와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주시는 이미 통합후 오송과 오창의 경우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고 동남부는 청정지역으로, 초정은 관광문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별 특성과 균형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만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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