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교란행위 연중 단속 강화

▲ 태안해경 형사단속반이 지난 2일 관내 모항에서 불법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5척을 적발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항내에서 불법 변형어구를 적재한 A호(서천군 장항항 선적) 등 형망 어선 5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 등 5척이 체인과 납벨트가 부착된, 끝 자루그물 2중 이상인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후 태안 관내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P-130정)과 형사경찰관 합동으로 적재 현장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할 경우에 해당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형사기동정(P-130정) 안용식 정장은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조업 등을 집중 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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