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초 조례 제정, 성사 여부 관심

청양군의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262회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를 3일 개최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262회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를 3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을 담은 3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특히 청양군 의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나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군 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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