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조종천 기자]  홍성군이 군민의 주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과 달리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택배나 우편물 등의 분실, 반송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 및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 부여된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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