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청주시청 앞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희망원 대책위는 1일 시설 폐쇄까지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이 목적 달성이 불가한 상황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인 취소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시설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이사회에서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및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회복지법인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충북도가 충북희망원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할 생각아니라면 즉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며 "법인 이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와 청주시의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충북희망원 대책위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2의 충북희망원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개선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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