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목적 달성 불가능…"법인 취소하라"

▲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말고 시설 폐쇄와 법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31일 충북희망원 청문 절차를 마지막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2월 4일 사업정지 1개월아 내려져 원아 32명 전원이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됐다.

지난 2월 26일 법원이 지난해 9월 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와 시설장 교체 명령도 내려졌다.

올해 초 원생 간 성범죄 발생까지 발생하면서 수사를 착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교사 7명을 아동학대로 신고도 벌어졌다.

이 문제가 지역시민사회단체로 알려지면서 시설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행정기관인 청주시는 타 시설로 옮겨진 원아들의 시설 복귀를 금지까지 이르렀다.

현재도 이 시설에 대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 5건이 사법기관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설 원아들은 희망원에 대한 운영비를 감가상각해 반납받는다.

충북도는 시의 처분 내용을 받는대로 충북희망원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법인 관계자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분산 보호 중인  아동 32명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아동들의 심리치료와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 31일 충북희망원 일부 원아들의 청주 육거리와 충북도, 청주시 등을 찾아 1인 시위와 항의 방문으로 경찰 출동하기도 했다.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반복적인 성폭력과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해 사회복지법인의 존재가치가 없다며 충북도의 조속한 법인설립 취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주시와 청주시의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충북희망원 대책위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아 개선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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