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을 4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공고를 시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230가구, 2억 7천600만 원), 비영리법인(110kW, 7천260만 원) 및 축산농가시설(300kW, 1억 2천만 원)에 설치하는 건물지원사업,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원 2종 이상 및 구역복합(주택,상업, 공공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다.

시는 단독주택에 에너지원별로 태양광(120만 원/3kW), 지열(200만 원/17.5kW), 태양열(120만 원/20㎡), 연료전지(200만 원/1kW)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시설에는 태양광(66만 원/kW), 축산농가시설에는 태양광(40만 원/kW)를 지원한다.

또 시는 2021년 산업부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에 응모해 약 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및 건물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30%→50%)이 대폭 늘어나 시민들의 설치부담을 완화하게 됐다.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신청자에 한해 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청주시청(경제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 될 수 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참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지 발굴 후 자체평가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될 시 오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인해 수요위축에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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