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청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1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다.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 6천770여 곳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금액은 3개월 동안 약 48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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