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이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 뻉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도 3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지난해와 같다.

군은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부터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중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8천205명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증평군 안에서 발생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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