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충북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후보자가 확정돼 선거운동을 앞둔 상황이라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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