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23만8천여 가구 1055억원 혜택·선불카드 등 지원

▲ 충북도의회가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저소득 가구 23만8천여 가구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1055억원을 통과 시키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처한 충북도민에게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428억 원 지원이 확정 됐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 23만8천 가구이며 각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비는 충북도민 전체 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으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천5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5천만원이다. 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428억원에 재난관리기금 99억5천만원을 더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혜택 가구는 중복지원에 따라 제외됐다.

통과 지원비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원이 된다. 지역 내 소비로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용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취약계층에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에 힘을 보탠다"며 "확정된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집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