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지지자들 설전도 도 넘어

▲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20여일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자 서산·태안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봐왔던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이하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산·태안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고발은 지난달 20일과 28일 이뤄졌으며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 14만부 유권자에 배포 등이 주요 핵심이다.

서산·태안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조한기 후보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며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식답변을 통해 전면위탁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고, 위탁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시선관위가 자신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반론자료를 배포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성일종 예비후보를 고발한 조한기 예비후보도 송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23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포함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와 그의 자원봉사자 B, C는 다수의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B와 C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한기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4번째 출마를 하는 동안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들이 지역에 많다. 지인 위주로 보냈는데 개소식 초청장의 경우 몇 장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보니 ‘대량’이란 기준을 두고 선관위와 이견을 보였다”면서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소명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공방을 비롯해 양 후보 간의 대결양상이 과격해지자 지지자들의 상대방을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SNS상에서 상대편 후보의 문제가 되는 과거 행적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거나 TV출연이나 언론사와 인터뷰 등의 일부분을 확대, 과장해 게시하는 등 약점 파고들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 A(48·남·자영업)씨는 “4년 전에는 러브샷도 하며 표면적으로나마 동업자 정신을 보이던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소리에 넘어갈 바보 같은 유권자는 없는 만큼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 표를 얻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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