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일까지→22일까지로 연장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전 청주 창신유치원을 방문해 등원 유아의 체온을 직접 체크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어린이집 휴원을 당초 8일까지에서 2주 더 연장한 22일까지로 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 같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충북도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조손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129)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670-2082)로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위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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