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청주시 출자 20%→25%↑ 관리감독 강화
집행부·지역의원 반발…본회의 상정 연판장까지

▲ 청주시 오창읍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 위치도./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서오창테크노밸리에 대한 청주시의 출자 범위를 25% 상향 의결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연판장이 나돌아 논란을 일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4일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교통국의 시정계획보고에서 회의 진행 없이 산회를 선언하며 일정을 무산시켰다.

이날 ‘산회’ 배경에는 도시건설위가 지난 12일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시의 출자범위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해 수정의결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됐다.

시의 출자범위가 25%로 상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관계 법률에 따라 시가 경영평가와 임·직원 채용 등에 직접 관여, 지방공기업 급의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3일 출자기관의 권한 행사 범위가 50%에서 25%로 강화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25% 이상의 출자기업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

김용규 위원장은 “시의 출자범위가 25%로 상향되면 시와 시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 관계부서는 사업자가 부담을 갖고 사업철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수정된 조례안을 뒤집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일대 혼란이 확산됐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서명 작업에는 '집행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돌면서 결국 시정계획보고 보이콧이라는 파국에 치닫았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오창읍 일원에 90만 5찬409㎡ 규모로 2018년 5월 사업자 측이 산단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 출자 타당성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시의회에 출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계속 심사로 보류된 후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출자범위를 25% 상향으로 수정 의결됐다.

한편 시의회 상임위의 의결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부활하는 모양새에 대해 의회 내부의 자성론도 일고 있다.

A 의원은 “관련 의원들이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해 서명을 받는 행위는 의회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이는 의회 조직과 운영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더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했고 의결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의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열린도서관 관련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부활하는 행태를 보이면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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