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관리 종료에 계약만료 해지"

▲ 청주시가 13일 백제문화전시관 A학예사 고용 해지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다./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말에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 백제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사 부당 해고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학예연구사를 위·수탁 종료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됐으며 청주문화원과 체결한 임용계약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5년간 백제전시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부당 해고 주장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관은 시 소유이지만 수탁 기관에 관리와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무를 위해 수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인쇄박물관에 6명의 학예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유물전시관을 담당할 학예연구사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직영 기관인 고인쇄박물관에서 전시관 업무의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학예사가 6명 배치됐다"며 "야간 경비 미배치도 야간무인경비시스템 전환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청주백제유물전시관에 근무하던 A학예사와 노무사는 지난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근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김대균 기자

앞서 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사 A씨는 지난달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백제유물전시관 직영 결정 과정에서 15년간 일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제유물전시관의 직인이 찍힌 연봉 계약서와 백제유물전시관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근로계약 주체는 청주시장"이라며 "직접 계약한 정규직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며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은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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