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 공개 결정…시행업체 공개 집행정지 청구 논란

▲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회는 지난해 11월 청주시청 앞에서 투명한 행정 공개와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서원구 매봉산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비공개 되면서 속 내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매봉공원 민간개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업체가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며 “이로 인해 두 개의 평가서 공개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업체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며 "이는 평가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업체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시행업체는 행정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평가서를 6월 30일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평가서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중대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0일 두 평가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공개를 며칠 앞두고 시행업체가 정보공개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평가서 공개는 정지됐다.

주민대책위는 “시행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 권리를 부정한 비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행업체와 청주시는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를 당장 취하해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조속히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매봉공원은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진행 중이다.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선정됐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이다.

하지만 매봉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통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인접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영향평가 문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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