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 등 50여명 출석 요구

▲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지역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확인을 위해 증인·참고인 채택에 이승훈 전 시장과 2명의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명단을 50여명을 확정하고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는 10일 지역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확인을 위해 증인·참고인 채택에 이승훈 전 시장과 2명의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명단을 50여명을 확정했다.

미세특위는 이날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영신 위원장 등 의원 11명은 6차 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논의로 진통을 겪은 가운데 미세먼지 원인 실태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미세특위는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연다.

앞으로 26~28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이 예정돼 있다.

특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비공개 하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과 참고인의 사업 질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7건에 관한 사항이다.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이 결과를 발표한 ESG 청원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주민 반발이 컷던 만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대한 질의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위는 주소 확보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위가 증인을 확정하고 통보하겠지만 이 전 시장 등의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소각장과 관련해 지역 비판이 많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자들이 응하거나  강제성 없는 출석으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증인 등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출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한 미세먼지 특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시의회 내 자유한국당은 같은당 소속인 이 전 시장의 증인 확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이 전 시장을 부르는 것이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 이 전 시장도 억울할 수 있다”며 특위의 결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는 출석·증언과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서를 출석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1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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