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들 분산…심리상담·치료
공식 석상에 나선 아동 2차 피해 '우려'…분산 기간에 '후속조치' 절실

▲ 청주시의 A 아동보호시설이 아동 학대로 사업 정지 1개월 받은 가운데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생들이 1개월 분산 생활 처리에 놓였으나 현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 A 아동보호시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원생들이 1개월 분산 생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현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생들이 분산 생활로 인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는 중에 공식 석상에 나선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는거 아니냐는 여론이다.

보호시설 아동들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부터 19세까지 37명의 아동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살아 있는 우리집을 떠나 생소한 곳에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무서움과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며칠간 진행된 안정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불안감과 압박이 더 심해졌다
며 "현재 시설에서 함께 살기 원한다"고 했다.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도 "일부 직원이 이해가 힘든 문제를 제기해 아동들이 다른 보호시설로 분살되는 처지에 놓였다"며 "아동들이 예전과 같이 부딪기며 정을 느끼고 살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A아동보호시설은 2017년 3월과 지난해 5월에 두 차례 보호대상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10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간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 아동보육과는 "오랫동안 지내온 곳을 잠시 떠나야만 하는 아동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다만 불안감과 압박을 덜 받게 아동보호전문기관 7명이 심리상담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야 하는 사정은 안타깝다. 불과 1개월이라는 분산 생활에서 아이들을 공식 석상에 세워 호소하게 만든 것은 또 다른 2차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동안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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