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전국 최초 시행

▲ 축산현대화시설 모습.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축산악취 저감 및 수질오염 등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축사를 현대화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할 때 적용되며 소, 돼지를 비롯한 모든 축종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세분화 하고 있다.

 또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축종에 대해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저감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시설은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계를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등록제품이 없어 제작 의뢰해 납품 설치하는 젖소 착유실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은 제품이 지하에 매설되는 과정까지 세심한 사전검사를 실시해 불안전 및 불량제품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시는 악취민원 반복 사업장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본 지침을 적용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도단속 강화, 사육주의 의식전환 교육 실시, 축산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영위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본 지침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과 축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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