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등 시내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 시행

▲ 청주시가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법규위반과 불친절한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법규위반과 불친절한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나, 4회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받는다.

시가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버스 기사들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로 2017년 총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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