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자 35.7% 연납 신청
연납 10% 공제 혜택…이달까지 접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하면서 최근 5년간 8~16%에 상승효과를 얻은 가운데 연납으로 10% 공제 혜택이 주어져 인기를 모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15년 10만686건(199억원), 2016년 10만2971건(204억원), 2017년 11만7328건(237억원), 2018년 13만4732건(272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인 40만9천880대 중 35.7%가 연납으로 납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납 신청 증가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납세 홍보와 저금리 시대에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자동차세 업무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시는 올해도 오는 31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액의 10% 공제 혜택하는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신청이 못한 자는 3월에 연세액의 7.5%, 6월에 5%, 9월에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접수는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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