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용2리 주민들 청주시청서 피켓 시위 "원상 복구하라"
버섯재배사 농지전용 허가 없어 태양광 발전시설 '꼼수'
시 당국, 농가 주민들 '피해 최소화'…태양광 수익 구조 데이터 축척해 공개해야

▲ 청주시 가덕면 청용2리 주민들이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가덕면 청용4길 15번지 1295㎡(391평)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이라는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청주시가 허가해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허가취소와 원상복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가덕면 청용2리 주민들은 1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가덕면 청용2리 주민들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피켓 집회 시위를 갖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취소와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가덕면 청용4길 15번지 외 2필지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사전에 주민 동의 없이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이라는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청주시가 허가해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정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경관 훼손을 비롯한 전자파 영향으로 주변 농지 온도 상승하고 지가 하락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시설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면 청용2리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2필지인 1천295㎡(391평)규모에는 버섯재배사로 건축 허가를 받아 이 위에 각 250Kw급으로 총 500Kw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는 허가 기준의 엄격한 마련과 농지 감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잇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태양광의 수익 구조 등 데이터를 축척해 공개해야 한다.

태양광 반사광에 축사·농지에 악영향과 자칫 난개발에 농지가 아닌 공사장으로 변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8년 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8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3년씩 계속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이내, 농업진흥구역 중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1만㎡만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확대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건설로 농민들은 식량 안보와 환경 파괴 등 농촌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눈총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체적으로 건축 용도에 맞춰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고 용도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버섯재배를 위한 건축물 허가를 낸 상황에서 이뤄지는 태양광 시설로서 위법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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