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당진 땅 찾기 ‘결사항전’ 결의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빼앗긴 당진 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는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당진 땅을 찾으려는 2천여 명의 당진시민·충남도민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촉구하며 당진땅 사수를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 등 당진땅 수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인 결정”이라며“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어“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면서“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 모두가‘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의 제막과 함께 결의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서부두 매립지에서의 제8차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당진시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채택한「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당진땅 수호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재 의장은 본회의에서“우리가 분노와 투쟁의 촛불을 든 지 1,600일이 되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200일이 되어가는 뜻깊은 오늘, 당진 땅 수호에 대한 불사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바로 이 곳,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역사적인 오늘을 계기로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 풀릴 것을 확신한다”면서“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하루 속히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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