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개발 '첩첩산중'…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영운공원 "계약금 환불 못받아"

▲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홍골공원 제안사 D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백지화 및 제안사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4일 단독 제출한 제안사의 심의 절차를 잘 진행했는지 청주시 행정에 불신과 함께 민간공원개발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편파적이고 무원칙적으로 행정절차를 수년간 미뤄 미뤄 온 것에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사 대표는 다른 사업으로 형·민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홍골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또 다른 조합아파트의 경우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됐고 분담금 폭탄 위기와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사와 청주시에 대해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골공원을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진행 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업체의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 사업에 대해 "D사를 결사 반대하는 청주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성문제, 법적 소송의 문제 등 홍골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불수용 제안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청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54㎡ 규모에 909세대 아파트를 건설 할 예정이다.

시행자인 A 업체는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70% 공원 보전과 30% 범위에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업무협약 체결도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홍골공원은 내년 7월1일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이지만, 청주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운공원 아파트 조합원들은 "2016년 2월 시와 협력해 영운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D사 설명에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며 "당시 2016년 6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지만 D사는 지금까지 반환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D사는 2018년 7월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고 예치금도 환불받았지만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자 대부분은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던 시를 이용한 D사의 조합원 모집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는 문제를 적극 개입해 조속하게 계약금을 환불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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