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공원 등 11곳 매입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 청주시청./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예산안 2조 4천880억 원 중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공원 매입비를 전체 예산 2.4% 규모인 6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2020년 전체 예산 39조 5천282억 원 중 5천억 원(약 1.3%)을, 대전은 전체 6조 7천827억 원 중 1천390억 원(2.0%)을 편성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내년 7월이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위해 준비해 왔다.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26억 원을 확보해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로드파크 가로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15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필수 공원 33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9곳에 대해 12억 원을 들여 각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에 포함된 11개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 198.2㎡), 운천공원(23만9천608.2㎡), 사직2공원(5만3천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3천753㎡), 삼선당공원(3만 8595.9㎡), 구룡공원(13만 5천㎡),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 480㎡), 사천공원(3만 1천798.7㎡), 강내공원(1만 8천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 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 8천346㎡)이다.

특히 시 재정 여건상 매입하기 어려운 면적이 큰 8개 공원(영운, 매봉, 월명,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구룡)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자본으로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시공원일몰제 해법을 찾기 위해 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며 ‘퇴소 개발, 최대 보전’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심 속 허파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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